대법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에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9.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난 2006년 6월경부터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B씨는 같은 해 8월경 입주민들이 납부한 일반관리비에서 100만원을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가 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부한 벌금은 입대의 회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명예훼손의 범죄로 인해 선고받았던 것으로서 이 아파트를 위해 일하다 선고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대의 결의도 회장 등의 민·형사소송비용을 아파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비 외 수익금’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B씨의 주장과 같이 입대의 부회장이었던 C씨가 입대의 결의에 따라 자신의 벌금을 관리비에서 납부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B씨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횡령한 돈을 입대의에 모두 변제하고 고령인 점을 참작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행정을 잘못했고, 이전에 부회장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를 썼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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