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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질서 문란행위 제재처분, 공용부분 권리 본질적 침해해선 안 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2.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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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질서문란행위 직접·물리적 피해로 한정해야
제재처분, 공용부분 권리 본질적 침해해선 안 돼
 
마근화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9.11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I아파트 입주민 J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입대의는 J씨에게 약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입대의는 입주자들의 자치공간인 라운지에서의 불법영업을 감독관청에 신고해 입대의가 시정명령을 받도록 하는 등 입대의와 갈등을 일으켜온 J씨의 행동을 질서문란 행위로 단정 짓고 2007년 10월경 관리규약 및 스포츠시설관리운영규정에 의해 J씨에 대해 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수영장, 헬스장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로 의결한 뒤 원고의 전 세대원에 스포츠시설의 사용을 불허, 무단 사용 시 1회당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J씨가 계속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자, 입대의는 관리비를 자동납부하는 J씨의 처 명의의 통장에서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3월 말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과태료 명목으로 약 3,300만원을 인출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등에 위반해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1, 2차에 걸쳐 시정권고 등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정액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줘야 한다.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이 집합건물의 보존에 해롭거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공동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관리규약준칙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재할 수 있는 공동 질서문란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직접적, 물리적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봐야 하고 제재내용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제재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할 경우 제재 상대방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서도 같은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공동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면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J씨의 고발로 인해 관리업무에 일정부분 지장이 초래되고, 소속 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으리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J씨의 고발행위는 직접적·물리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 등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J씨가 근거 없이 고발행위를 했다 해도 스포츠시설 이용제한 등의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시설 이용과 관련된 공동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설령 J씨가 공동 질서문란행위를 했더라도 이 사건 제재처분은 J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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