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규정이 표준관리규약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정과 다르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이 아닌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규약준칙 즉 지역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30일 동별 대표자 입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서울시 구로구 W아파트 입주자 B씨 등 4명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C씨 등 입대의 구성원 5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C씨 등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B씨 등 4명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 아파트 선관위가 B씨 등이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2~4회 역임했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거부했다”며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동별 대표자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 등 5명은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동별 대표자 중임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B씨 등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준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는데 참조가 될 뿐 곧바로 입주자 등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관리규약이 표준관리규약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횟수를 반드시 1회로 제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이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중임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이 표준관리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C씨 등 5명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에 관해 아무런 횟수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