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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규정 달라 관리규약 아닌 표준관리규약 적용 부당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2.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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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리규약 동대표 임기규정 강제 아닌 ‘권장’
중임규정 달라 관리규약 아닌 표준관리규약 적용 부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규정이 표준관리규약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정과 다르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이 아닌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규약준칙 즉 지역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30일 동별 대표자 입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서울시 구로구 W아파트 입주자 B씨 등 4명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C씨 등 입대의 구성원 5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C씨 등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B씨 등 4명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 아파트 선관위가 B씨 등이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2~4회 역임했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거부했다”며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동별 대표자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 등 5명은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동별 대표자 중임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B씨 등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준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는데 참조가 될 뿐 곧바로 입주자 등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관리규약이 표준관리규약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횟수를 반드시 1회로 제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이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중임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이 표준관리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C씨 등 5명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에 관해 아무런 횟수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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