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12일 서울 강남구 모아파트 상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상가 임대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가하면 반소로 입대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관리비 청구소송에서는 곧 입대의 측 입장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A씨에게 월 50만원의 주차비 납부를 통보했으나 A씨 등이 납부하지 않자 지난 4월경 일주일간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B씨가 입대의와 주차료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에도 차량통제를 하거나 주차 등을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의 주차방해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골프연습장 운영 1일 매출이 약 50만원이었으나 입대의가 일주일간 골프연습장 출입 차량의 단지 내 출입·통행·주차를 방해해 18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를 대리한 B씨는 밀린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후 주차료에 관해 정하면서 입대의가 차량통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료를 즉시 납부하기로 하고 입대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입대의의 차량통제로 인한 A씨의 손해에 관해서는 이 합의로 파기했거나 합의 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설령 A씨의 손해를 유보하고 합의했더라도 차량통제 기간 평균적인 영업이익에 비해 감소가 있었다면, 차량통제로 인한 손해는 영업이익의 감소 중 다른 사유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차량통제로 인해 감소한 영업이익분에 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2009년 3월 이전 1년간의 매출액, 영업비용, 차량통제 기간의 영업비용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매출액 차이만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4월 8일 B씨와 입대의는 주차료를 주차차량대수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해 1일 기준 30대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정해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입대의가 차량통제를 해 골프연습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것이 염려돼 강요에 의해 합의했으므로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서 말미에 ‘부당한 합의이나 판결 때까지 영업을 위해 부득이 합의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합의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합의를 하는 것이 골프연습장 영업에 이익이 되므로 합의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B씨는 입대의에 주차비 총 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