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을 무단으로 증축했다는 이유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2심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009년 11월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심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기도 김포시 P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제655호 2009년 8월 26일자 게재> 김포시는 지난해 5월경 이 아파트 테니스장에 컨테이너 등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과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테니스동호회 회장을 상대로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불법건축물 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고발조치를 취했다. 이후 테니스동호회 회장은 현역 군인이어서 군 검찰로 이송됐으며, 입대의 회장은 증축 당시의 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씨는 항소 이유를 통해 “단지 내 테니스장에 컨테이너와 간이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동호회 회장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컨테이너와 간이건축물은 입대의가 테니스동호회에 지시해 테니스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증축하게 된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자신이 증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L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며 “주택법령에 따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L씨는 주민운동시설인 이 사건 테니스장에 컨테이너 및 간이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축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입대의에 있고,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사무소장인 L씨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간이건축물에 전기 및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L씨는 테니스동호회 회장과 암묵적으로 상통해 허가 없이 컨테이너와 간이건축물을 증축하기로 공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L씨에게는 주택법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