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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동의서로 간주한 것은 ‘선거권 박탈 해당’/인천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1.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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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동의서로 간주한 것은 ‘선거권 박탈 해당’
인천지법 부천지원, 동별 대표자 선출 무효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 추천서를 동의서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입주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해석. 또한 후보공고를 하지 않는 등 선거규정을 무시한 채 이뤄진 동별 대표자 선출은 선거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경기도 김포시 W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했던 J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G씨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확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입대의는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자 선관위를 구성했고, 선관위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도록 J씨가 입주자로 있는 해당 동의 후보자 등록이 없어 수차례 등록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후보자 등록을 한 J씨와 G씨 중에서 투표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로 한 선관위는 신속한 투표를 위해 투표과정의 공고절차 없이 하루 뒤 오후 5시까지 세대방문을 통한 동의서를 많이 받아오는 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후보자 등록서류에 10인 이상 추천서 외에 동의서는 없었음에도 G씨는 추천서와 함께 54명의 동의서를 첨부했었다.
 이에 J씨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선관위는 다시 회의를 개최해 하루를 연장했고 또다시 J씨가 항의했음에도 그대로 진행, 선관위는 동의서를 많이 받은 G씨를 동별 대표자로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복수의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후보공고를 하지 않았고,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기로 돼 있으나 이 사건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확정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선거를 실시하면서 각 후보자들에게 직접 세대방문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후보자 등록단계에서 받은 후보자 추천서도 동의서로 갈음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후보자인 J씨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어 촉박한 시간 동안 각 세대를 방문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미리 다수의 동의서를 받은 G씨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주민 입장에서는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게 되고, 세대를 직접 방문한 후보자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면전에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서명하기 쉽다”고 봤다.
 특히 “후보자 추천서는 다른 후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한 후보자 등록을 추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 이를 선거에서 그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추천서를 작성한 입주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대의가 선거를 통해 더 많은 동의서를 얻은 G씨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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