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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입찰자격 하자 있어도 중대한 하자 아니면 낙찰자 선정 ‘유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1.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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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입찰자격 하자 있어도


중대한 하자 아니면 낙찰자 선정 ‘유효’

 
 


 

 2009년 10월 서울 강남구 모아파트 보육시설 위탁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을 받지 못한 H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H씨는 지난 2007년 12월경 실시된 이 아파트 보육시설 위탁 입찰과 관련해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5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 입찰공고상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최고 입찰가를 제출했음에도 입대의가 입찰공고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L씨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입찰공고상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결정한 L씨는 입대의 감사의 처로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낙찰자 결정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아파트 내 보육시설은 이미 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돼 입주자들이 보육시설의 운영자이고 이를 임차한 사람이 보육시설의 장이 된다며 보육시설의 운영자를 따로 둔다면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해 결국 아동들을 양육하는 입주민들에게 비용이 전가돼 공공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입찰은 입찰참가자들 중 입찰가가 가장 높은 자가 당연히 낙찰자로 결정되는 입찰이 아니라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등록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한 면담절차를 거쳐 임차보증금과 차임, 보육시설의 운영계획, 입찰참가자들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입찰로서 낙찰자 결정은 입찰실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 “입대의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에 다소 어긋나게 낙찰자 결정을 했더라도 당연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낙찰자인 L씨도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무효”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입찰의 경우 낙찰자인 L씨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있으나,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관련규정 등을 볼 때 이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입대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목적에 보육시설운영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 내 있는 어떤 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점에 비춰보면 L씨가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육시설의 장으로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이 증가된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입대의가 입찰공고 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면서 “낙찰자인 L씨가 입대의 감사의 처라는 사정만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H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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