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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적용 시, 소유자 및 배우자 등 재임횟수 합산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1.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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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적용 시


소유자 및 배우자 등 재임횟수 합산해야

 

 

 
 


 
 
 서울고법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 가구에서 소유자와 배우자가 다른 기간에 각각 동대표를 했다면 재임횟수는 이를 합산해 적용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시 S아파트 입주자 Y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C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C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9년 10월 28일 C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003년 11월경부터 동별 대표자였던 C씨의 남편은 입대의 구성원 전원이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궐위되자 재선거에서 선출돼 200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동별 대표자로 재임했다. 또한 C씨는 2007년 11월부터 1년간 동별 대표자를 맡은 후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해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년(임기시작 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되,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우선 “중임제한 규정은 다수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가 장기간 동대표 지위를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의 구분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별 대표자 재임횟수를 합산해야 한다”면서 “C씨의 남편과 C씨의 동별 대표자 재임횟수를 합산하면 C씨의 입후보는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본인의 남편은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가 됐으므로 보궐선거로 인한 재임횟수는 중임제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하거나 이 사건 입후보는 실질적으로 보궐선거에 관한 입후보와 동일하므로 중임제한 규정 적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중임제한 규정 단서조항은 중임제한 규정에 의해 입후보가 허용되지 않는 입주자라도 새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가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후보가 허용된다는 의미일 뿐,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거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서의 재임횟수를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단 선거를 치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고 이 선거가 바로 보궐선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임제한 규정의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입후보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C씨의 입후보를 받아 준 적법하지 않은 조치를 취했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로써 C씨가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모두 무효라며 C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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