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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당연 해임 아니다/부산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1.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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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당연 해임 아니다
부산지법, 관리규약상 동대표 제명 규정 해석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제명과 관련해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입주자 B씨 등 5명이 동별 대표자 L씨 등 5명을 상대로 한 동별 대표자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B씨 등은 L씨 등 4명이 해당 동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됐으며, 이외에 G씨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음에도 입대의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 제10조(의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제명,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의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또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5조(동별 입주자대표) 제6항에는 입주자대표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동조 제8항에는 입주자대표가 제16조 제7항 각 호의 해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제명에 관한 근거규정은 제15조 제2항, 제8항으로서 동별 대표자를 제명하려면 우선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해당 동 입주자 등 과반수의 제명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등 관리규약 제16조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동별 대표자를 제명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라기 보다는 입주자들의 의결권 행사 대상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구분해 정한 조항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5조는 동별 대표자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해 규정하면서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만 동별 대표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 과반수가 제명에 동의한 것만으로 동별 대표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선거관리 아래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진 동별 대표자 자격을 박탈하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입주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아무런 사유 없이도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동별 대표자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선거 및 임기제도의 의미를 훼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씨 등 4명에 대한 해당 동 입주자 과반수 제명동의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 중 하나인 입대의 제명결의가 있었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B씨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밖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 고문의 직위 및 권한, 자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G씨가 실질적으로 입대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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