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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 부적법해 회장 직무집행금지/부산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0.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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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 부적법해 회장 직무집행금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고영태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12일 부산시 남구 G아파트 동별 대표자인 김모씨 등 6명이 동별 대표자인 강모씨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부적법해 강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씨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주민직선제를 제안했으나 부결됐고, 이에 종전대로 호선으로 선출하려 했으나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이후 강씨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입대의 회장 주민직선제 선출 서면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각 동별로 선관위원 1명씩을 위촉한다는 공고를 지정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선관위 구성업무를 시행했다. 하지만 회장 입후보자가 강씨 한 명이어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1항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하되 선관위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통·반장으로 선관위를 동대표 선출 공고일 10일 전에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최초 및 해산된 경우 등 입대의가 없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하되 선관위 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반장이 당연직 선관위원이 돼 동대표를 선출한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강씨를 회장으로 선출할 당시 선관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에 관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에 의해 직선으로 입대의 회장을 선출할 경우의 선관위 구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동별 대표자 선출 시의 선관위 구성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을 대표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입대의 회장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 선출 시의 선관위 구성에 관한 규정은 입주민들이 직선으로 입대의 회장을 선출할 경우에도 준용돼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1항은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입대의가 구성돼 있을 경우에는 입대의에서 선관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돼야 하고, 이 규정은 입대의 회장 선출절차에도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입대의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이 구성한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절차에서 강씨를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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