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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훼손한 입주민 손배 책임 인정/수원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0. 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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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훼손한 입주민 손배 책임 인정
수원지법
 
 
 


 
 
 단지 내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훼손한 입주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


 수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박모씨 등 입주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입대의는 “피고 박씨 등이 공동해 입대의 회의 공고문 중 140장을 훼손함으로써 22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 등이 입대의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단지 내의 복도 등에 부착된 공고문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입대의는 공고문 제작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고문 훼손행위로 인한 공고문 제작비용 상당의 손해금에 대해서는 2만2,000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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