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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상과 통장잔액 상이 등 관리업체 중대 과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0. 1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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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상과 통장잔액 상이 등 중대 과실
광주지법, 관리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차대조표상 예금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관할관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관리업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위탁관리업체 D사가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D사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D사는 지난 1998년경부터 목포시 소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이 아파트를 관리해왔으며, 2003년 6월 말경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06년 4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요청했으나 원고 D사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같은 해 6월경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입대의가 공인회계사를 통해 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감사를 한 결과 대차대조표상 예금 잔액과 실제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이 달랐다.
 이에 입대의는 원고 D사를 상대로 이 아파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경 원고 D사에게 70%의 과실 책임을 인정, 약 9,7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해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고 목포시는 올해 5월경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원고 D사는 “관리계약 체결 시 이 아파트에 관한 노무위탁관리만 하기로 약정했을 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 등 주택관리업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탁관리계약이더라도 소속 직원의 횡령사실 등이 밝혀진 바 없고, 입대의가 감사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과실만 있었을 뿐 중대한 과실에 이르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 D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원고 D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로서 이 아파트를 관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특히 원고 D사가 2003년 1월경부터 2006년 5월경까지 이 아파트 관리비 중 지출결의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출금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적립돼야 하나 그 외의 목적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출금해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하수도료와 전기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입대의가 부담하게 된 연체료가 약 3,400만원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 D사는 이 아파트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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