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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당사자, 입대의 상대로 해야 효력 미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0.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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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당사자
서울서부지법, 입대의 상대로 해야 효력 미쳐
 
마근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려면 구성원 개인이 아닌 입대의를 피고 당사자로 해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미친다. 또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출공고도 2개월이 지나서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이를 통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무효로 봐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1일 서울 마포구 H아파트 입주자 권모씨 등 16명이 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 민모씨 등 16명과 입대의를 상대로 낸 입대의 구성원 등의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입대의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동별 대표자 지위의 존부와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 입주자 등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관념적으로는 해당 동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입대의 구성원으로서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별 대표자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민씨 등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권씨 등과 민씨 등 사이에만 미치고, 입대의와 민씨 등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입대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10일 전에 선관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면서 임기가 1년인데도 임의로 2년이라고 기재했으며, 선출공고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음에도 종전 입대의가 해산결의를 한 날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야 1주일을 후보자 등록기간으로 해 선출공고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선출절차상 및 선출공고상에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이 하자로 인해 입주자들의 정당한 피선거권을 현저히 침해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권씨 등이 입대의를 상대로 청구한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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