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선관위 보궐선거 업무 입대의에 위임 ‘무효’/서울고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0. 7. 22:24

본문

선관위 보궐선거 업무 입대의에 위임 ‘무효’
중립성·공정성 담보 위해 규정한 관리규약 위반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인천 남동구 모아파트 입주자 A씨 등 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동별 대표자 7명의 자격을 무효화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제633호 2009년 3월 11일자 게재>
 재판부는 우선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의 선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산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선출된 동대표의 보궐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2기 입대의에 위임했고, 새로 구성된 2기 입대의는 회장 명의로 보궐선거 공고를 한 후 입대의 주도로 3명을 동대표로 선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입대의 주도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선거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 기관인 선관위 구성의무, 선관위 위원의 인적 구성 및 해산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선거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입대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해당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상 18명이므로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대표만 선출됐다면 일단 선관위는 해산하는 것이고 차후 관리업무는 새 입대의가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규정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또한 배우자가 통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유로 선관위가 동대표 후보자격 상실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처가 통장이더라도 동대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게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관리규약의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동대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후보자의 처가 통장으로 근무한다고 해 후보자가 동대표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건물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물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입주자들을 동대표 후보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들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 기재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뿐, 선고공고일 당시 건물등기부상 주소지로 기재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후보자격 상실결정을 해 다른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