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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한 소송 관리비서 변호사 선임비 지출 안 돼/대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9.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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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민 이익 아닌 개인 위한 소송
관리비서 변호사 선임비 지출 안 돼
입대의 회장 업무상배임죄 확정
 
 


 
 
대법원
 
 아파트 관리비에서 입주자 간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려면 소송의 목적이 입주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돼 1, 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입대의 회장 J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J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제636호 2009년 4월 1일자 게재>
 이 이파트 입대의 회장 J씨는 지난 2007년 12월경 입주자 5명이 입주자 1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입주자 5명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입대의 명의의 일반관리비 계좌에서 총 600만원을 인출해 변호인 선임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게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J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개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며 J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에 불복한 J씨는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고소인 G씨의 악성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입대의가 해산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입주자 5명이 그에 관해 발언하자, 다시 G씨가 입주자 5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입주자 5명의 발언내용은 입대의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적인 것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를 고소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키로 결의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항소심은 “입대의 설립목적은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등 입주민 전 체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대표인 J씨에게는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입주자 5명에게 지출된 변호사 선임비용은 입대의 또는 입주민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입주자 5명은 입대의 구성원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관리비 중 예비비 또한 관리상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하는 점, G씨가 입주자 5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 J씨가 변호사로부터 600만원 중 200만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입대의에 반환하지 않고 G씨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입주자 5명에게 지급한 점 등을 들어  J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부도 “J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출이 입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J씨가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대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2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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