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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따른 부녀회 지원중단 업무방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9. 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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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부녀회 재정지원 등이 대표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됐다면 부녀회 지원중단 업무방해 아니다

 

부산고법 결정

 

 

 

입주자대표회의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부녀회에 재정지원 중단에 이어 재활용 수거대금 통장 반환 요구와 공고문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부녀회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09년 8월 17일 부산시 동구 H아파트 부녀회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녀회 직무집행 방해배제 가처분 항고심에서 “부녀회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제1심 결정대로 부녀회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녀회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대표회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제6조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재활용 수거판매대금 또는 재활용 불참비 중 일부를 매달 부녀회 운영기금으로 지원·지급할 수 있어 대표회의의 부녀회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는 대표회의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녀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대표회의가 그동안 계속해 오던 부녀회 재정지원을 중단한 것이 부녀회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부녀회장의 대표성을 문제삼으며 부녀회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재활용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했다.”며 “재활용 수거대금 통장 반환과 함께 회의 공지 등의 부녀회 활동 중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녀회가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을 철거하고, 관리소장에게 부녀회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며, 입주민들에게 부녀회 집행부의 구성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대표회의의 정당한 권한행사 범위에 속한다.”며 “부녀회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직무집행 방해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기각당했고 항고했으나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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