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으로 봐야/대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9. 27. 15:02

본문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으로 봐야
대법원, 주거침입 인정 안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한 가운데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법) 중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경 대전 중구에 소재한 모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엘리베이터가 4층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9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내린 다음 12~1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원심 대전고법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그 옆의 공용계단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로만 처벌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을 전제로 한 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을 포함한다”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겲팎컷?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겙桓??예정돼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이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행위”라며 “피고인이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갖게 됐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