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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서 변호사비 지출한 회장 ‘무죄’/대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0. 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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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민 이익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
피해보상금서 변호사비 지출한 회장 ‘무죄’
 
 

 
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인근 공사장의 피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해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된 광주광역시 남구 D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L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09년 9월 24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626호 2009년 1월 21일자 게재>
 지난 200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L씨는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두 개 단지와 함께 받은 피해보상금 4억원 중 해당 아파트 입주민 몫인 약 3억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의 변호사 비용으로 소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입대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말미암아 고소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고 입대의와의 업무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 L씨가 피해보상금에서 자신 등에 대한 형사고소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고 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심 역시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며 “다만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 이유로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와 단체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아파트 입대의가 인근 아파트 입대의와 함께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이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몫을 포함해 4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합의 경위를 감안할 때 이 아파트 입대의가 합의 당시 피해가 현저한 일부 동의 입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입주민을 위한다는 의사로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L씨는 피해보상금을 관리규약상 관리 외 수입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인근 2개 단지 아파트 입대의의 참석자 다수의견과 전체 입주민 중 68.8%의 동의를 근거로 통합경비실 개축 공사 소요비용 일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동 입주민들이 피해보상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금이 입금된 L씨와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한데 이어 L씨를 횡령 등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L씨는 일부 동 입주민들의 가처분 등에 대응하는 민·형사상 제반 비용을 피해보상금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동의서에 전체 입주민 중 67.2%의 서명을 받아뒀다가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피해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L씨가 입대의 대표자로서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라고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업무상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보상금의 지출결의 당시 입대의의 참석자 과반수가 아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 여부 계산에 관한 원심판단에 일부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지출 경위 및 전체 입주민 절대다수의 서면동의 취득사실과 입대의 구성원의 실제 총원 등의 사정에 비춰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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