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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미달 안건 통과 등 관리규약 위반, 입대의 해산 정당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8.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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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미달 안건 통과 등 관리규약 위반
고의 또는 중과실 해당…입대의 해산 결의 정당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데도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관리규약 위반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해산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서울 종로구 I아파트 입주자 L씨 등 4명이 입대의 회장이었던 Y씨 등 입대의 구성원 7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L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L씨 등은 지난해 12월경 이 아파트 810가구의 과반수인 531가구로부터 서명을 받아 입대의 해산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Y씨 등은 자신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다며 해산결의는 실체적 요건을 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규정은 입주자 등의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의 자치권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하는 만큼 입대의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입주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입대의가 지금까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관리규약상 금지된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소명되고, 입주자 등도 이러한 위반사항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Y씨 등은 해산 결의 이후 입주자 등을 상대로 사실을 설명하고 총 세대의 51%로부터 기존 입대의를 재신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나, 관리규약에 의하면 해산결의는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에 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씨 등이 Y씨 등을 위한 보증으로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동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Y씨 등에 대해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또 회장이었던 Y씨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무사 S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월 100만원을 보수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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