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층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비용 및 공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영헌 판사)는 2009년 22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S아파트 입주민 H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 는 원고 H씨에게 수리비 약 2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H씨는 “2004년 10월경 옥상방수공사가 실시되기 전 배기 피트 주위의 누수로 인해 침실에 빗물이 스며들어 각 침실 내 벽지와 천장지가 변색됐고 옥상방수공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빗물이 스며들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옥상 배수 구배 불량으로 인해 비가 온 후 생기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4년 3월경 상수도 급수 방식 변경 공사 당시 배관 단면적을 변경하는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그 후로 급수 펌프 시 소음이 발생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벽체·바닥부위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지난 2007년 10월경 약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과 침실에 맞닿아 있는 발코니의 천장 및 벽체에 발생한 균열부위를 통해 옥상으로부터 빗물이 스며들어 침실과 거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위의 벽과 천장의 도배지가 변색됐지만 현재까지도 하자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 7월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씨가 원고 아파트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004년 방수공사 실시 이후 일부 우레탄이 훼손돼 누수가 발생해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기 피트를 통해 침실에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한 손해는 늦어도 옥상방수공사를 시작한 2004년 10월경 이전에 발생했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7년 10월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사실상 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가운데 옥상으로부터 빗물이 스며드는 발코니 균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및 누수로 인해 변색된 벽지와 천장지의 도배를 다시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악취와 소음 등의 하자 및 입대의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해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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