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 안된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1. 17. 21:30

본문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피고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도곡동 T주상복합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지난 1999년 6월 25일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이 137.238㎡로 기재된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사용이 승인된 사건 아파트의 분양 잔대금을 2002년 11월 26일 납부하고 2006년 3월 3일 B씨에게 이 아파트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에는 면적이 137.24㎡로 기재됐다.


 원고는 2007년 5월 30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농어촌특별세만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건 아파트는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설치돼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양도소득세 납부로 처리했다.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두 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한 뒤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냈으나 피고 측은 거부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07년 10월 30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차감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만 공부상 전용면적은 137.24㎡로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공부상 전용면적에 발코니 전용면적을 포함시킬 경우 그 여하에 따라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계약면적으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처리해 이를 계약면적 등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러한 관행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집합건물대장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면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집합건물대장상 전유부분의 면적에는 발코니 면적이 제외돼 왔고 부동산등기부의 전유부분 건물표시란에도 마찬가지로 표시돼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주로 공부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할 뿐 발코니 면적에 대해서는 이를 당연 제공되는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확립됐다”면서 “과세관청도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용면적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에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의 면적을 과세자료로 삼아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는 이러한 관행을 신뢰해 당시 법령상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인 165㎡를 하회하는 전용면적(발코니 면적 제외) 137.24㎡로 건축했으며, 원고도 이러한 관행을 신뢰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9/11/1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