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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예치 금융기관 파산으로 예금 손해발생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0. 1. 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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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예치 금융기관 파산으로 예금 손해발생
‘1곳에 예치’ 입대의 의결 따른 관리소장 책임 無
광주지법
 
마근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예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관리사무소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단독(판사 이양희)은 2009년 12월 8일 광주광역시 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B씨와 입주자로서 C금융기관의 이사장이었던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D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고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2001년 2월경부터 2002년 9월경까지 사이에 이 아파트 장충금 등 약 2억2,000만원을 입주자인 D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C금융기관에 예치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B씨는 해당 금액을 C금융기관에 예금했으나 2003년 5월경 C금융기관이 파산돼 2008년 12월 현재 약 5,200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는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이므로 장충금 등을 예치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예치해야 한다”면서 “B씨는 장충금 징수, 적립 및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로서 위법한 입대의 결의가 입주자들을 해할 개연성이 커 재심의 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결의에 따름으로써 일부 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관리사무소장이던 B씨로서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결의가 있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결의가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구해 이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령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5,000만원을 초과해 예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충금 등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예치하지 않고 1곳에 예치한다는 결의가 이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 사건 결의는 예금자보호법령 규정에 대한 논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기해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입대의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지는 B씨가 입대의에 이 사건 결의에 관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결의에 따라 예금을 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적정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해 장충금 등을 예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입대의에 불과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입주자로서 금융기관의 이사장이었던 D씨는 2003년 3월경 원고에게 파산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게 될 예금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 D씨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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