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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전용정원 분양광고 손해배상 인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0. 1. 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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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전용정원 분양광고 손해배상 인정
1층 소유자들에 600만~1,200만원 지급해야
 
마근화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17일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박모씨 등 33명이 시공사 겸 분양대행자인 D건설과 공동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 ‘피고들은 원고 박씨 등에게 각각 600만~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1층은 다른 층보다 선호도가 낮아 분양자들이 1층의 분양가를 기준층보다 일정 부분 낮게 책정하지만 피고들은 1층을 위한 전면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1층 분양가를 기준층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이 아파트 분양 당시 견본주택 1층 발코니 앞에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고 설계도에는 ‘전용정원 평면도’라는 표제하에 1층 정원의 도면이 표시돼 있었으며 분양카탈로그에는 ‘1층 전면정원’이라는 표제하에 ‘1층 세대 전면에 정원공간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과 쾌적함을 선사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한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층 전면정원은 공유대지면적으로 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1층 수분양자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정원을 설치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견본주택 전면정원의 성상은 비록 설계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1층 수분양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분양계약에 있어서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D사는 견본주택의 전면정원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됐고 실제 시공될 전면정원의 성상이 견본주택과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견본주택 전면정원과 같이 시공될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했거나 또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적어도 2층의 분양가와 1층 분양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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