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0년 1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대전 대덕구 Y아파트 입대의 회장 J씨에 대해 2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659호 2009년 9월 23일자 게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 J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입대의에서 의결한 후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B씨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돼 있던 복리시설인 미끄럼틀, 그네 등 시설물 일체를 임의로 철거했다.
이와 관련해 1심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비록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입주민들의 동의 및 입대의 결의에 따른 것이고 아파트 전체 공익을 위해 일한 점 등을 참작해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그런가 하면 입대의 회장 J씨에 대해서는 “입대의는 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관리사무소장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으나 입대의 회장 J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 2009년 9월 J씨는 2심 항소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J씨는 당시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아파트 ‘입주자’ 지위에 있었다”며 “J씨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공동주택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B씨와 공모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임의로 철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J씨가 입대의 회장이고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입대의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철거행위를 지시했다는 점만으로 입주자 신분과는 무관한 행위라 할 수 없다”며 “공모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J씨가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J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J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도 2심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당시 입주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공동주택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장과 공모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수범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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