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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이 거절한 방송 위해 시정된 관리사무소 출입 ‘건조물침입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0. 1.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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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 출입 및 방송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이 방송을 하기 위해 시정된 관리사무소 문을 열쇠업자를 통해 열고 들어갔다면 이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D아파트 부녀회장이던 G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침입)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G씨는 2008년 9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모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비방방송을 내보내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으나 직원들이 퇴근해 문이 잠긴 상태였다. 이에 G씨는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정정방송을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찾아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거절하자 열쇠업자를 불러 관리사무소 문을 열게 한 후 대책위원 중 몇 명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G씨는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G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이고 입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려면 관리사무소장이 사전에 방송할 내용을 받아 검토한 후 방송여부를 허가해왔고, 관리사무소 문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시정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은 추석연휴 전날이라 직원들이 오전 근무가 끝나고 모두 퇴근했고 방송내용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말했으나 G씨는 열쇠업자를 불러 관리사무소 문을 임의로 열었고 G씨에게 동조하던 일부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자 경비업체가 설정한 경비시스템이 작동해 경보음이 울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관리사무소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의 형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돼 있더라도 관리사무소는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실상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관리사무소의 운영 상태에 비춰보면 G씨가 일부 입주민들과 공동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G씨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으나 관리사무소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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