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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 소홀 이유 등으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거부 못해 /대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0. 2. 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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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아파트 관리업무 소홀 이유 등으로 입주민,

관리비 납부거부 못해

 

대법원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업체의 관리업무 소홀과 대표회의에 운영비 부당지급 등을 이유로 관리주체에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1월 충남 천안시 C아파트의 관리업체 C사가 이 아파트 입주민 L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입주민 L씨는 원고 C사에 1백2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L씨는 지난 2006년 12월분 이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08년 1월 말까지 체납한 관리비와 연체료가 총 1백20만여원에 달했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C사는 입주민 L씨에게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수차례 독촉했으나 입주민 C씨는 “관리업체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대표회의에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다.

이후 관리업체 C사는 입주민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2008년 9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해 8월 “원고 C사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산정한 관리비를 피고 L씨에게 부과했으므로 피고 L씨는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1백2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제786호 2009년 9월 7일자 2면 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C사가 이 아파트 조경·주차장·위생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L씨의 주장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원고 C사가 주택관리업체로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위임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인 피고 C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표회의는 지난 2007년 4월 ‘대표회의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관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했다.”며 “이 규정에는 관리주체가 매달 대표회장에게 운영비 1백5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므로 대표회의에 운영비 지급이 부당하다는 원고 L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 C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인정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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