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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시정명령,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1. 11.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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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
수요광장
 
오민석
 

  
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시정명령,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주택법 제59조, 제91조, 제101조, 제101조의 2 각 참조).
이러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 등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입대의 등은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시정조치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정명령과 시정조치의 적법성을 사법부로부터 판단받을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법을 근거로 입대의 등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다. 주택법에는 과태표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문만 있을 뿐 과태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입대의 등이 다툴 수 있는 절차에 관해서는 따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입대의 등은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에서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과태표 부과대상, 부과 및 징수절차, 재판과 집행절차 등 과태료 일반에 관해 따로이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 신규제정, 2009. 04. 01. 법률 제9617호 일부개정, 2011. 04. 05. 법률 제10544호 일부개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등 일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제외한 과태료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서 과태료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동법이 우선 적용되는 등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동법 제2조, 제5조). 그런데 동법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의 불복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닌 특별 절차를 두고 있다. 즉, 과태표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동법 제20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동법 제21조).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해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하는데(동법 제28조), 당사자를 소환해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고(동법 제31조, 제36조), 심문절차를 생략하고 약식재판을 할 수도 있다(제44조).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제50조, 제38조).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건축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다른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과태료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전례가 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입대의 등은 시정명령, 시정조치와 과태료는 각각의 불복절차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1/11/16 [05:04]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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