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경비용역업체 선정 당사자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1. 11. 23. 14:40

본문

경비용역업체 선정당사자 ‘관리주체’
입대의 대리로 재용역계약 체결한 것 아니다
 
박지원
 


 
대구고법
 
경비용역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이기에 경비용역업체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인 G사가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W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경비용역업체 선정은 입대의가 아닌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를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인 A사에서 파견된 관리사무소장 K씨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 주체,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입대의가 아닌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K씨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A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G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입대의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긴 했지만 이는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내부적’으로 관여 또는 감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로써 입대의가 경비용역계약 등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A사는 입대의로부터 경비용역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일 뿐이기에 법률적인 효과는 입대의에 귀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허나 A사는 입대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A사는 본래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역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부문에 대해 입대의의 동의를 얻어 재용역하면서 ‘독립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G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결과적으로 설령 G사가 경비용역계약 등의 당사자도 아닌 입대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G사와 입대의 사이에만 미칠 뿐 제3자인 A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며 “G사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했던 G사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한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했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는 G사에 대한 입주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G사가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하지 않은 채 모 업체를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G사는 최저낙찰제를 채택한 입찰에서 최저로 입찰가액을 제시한 자사의 입찰서는 개찰하지 않고 모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고 입찰참여업체들 간의 형평성 등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G사의 입찰서를 개찰조차 하지 않고 모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입대의의 행위는 입찰절차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G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관련기사 제739호 2011년 5월 25일자 참조>

2011/11/09 [11:09] ⓒ한국아파트신문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