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중 사망…직접점유자인 관리주체 과실여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입대회의에 손배책임 못물어” |
인천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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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추락해 사망했어도 시설물에 대한 직접점유자인 관리주체의 과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2단독(판사 이진관)은 최근 인천 서구 K아파트에서 근무중 지하실 피트로 추락해 사망한 경비원 Y씨의 유족인 H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경비용역업체 S사는 원고 H씨에게 7백45만여원, 나머지 유족 4명에게 각 4백13만여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권한 및 의결권한을 행사하는 사실,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3월 A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했는데 이 무렵 피고 대표회의와 기존 관리업체 B사 사이에 분쟁이 있어 A사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지 못했고, A사에 의해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L씨 역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 대표회의가 법원에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후에야 A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 소속인 관리직원 S씨가 대표회장 C씨와 함께 MDF실을 둘러보다 경비일지 등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 경비용역업체 S사 소속 경비반장에게 정리를 요청하는 등 이 사고가 발생한 지하실 피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지하실 피트 부분은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A사 또는 기존 관리업체 B사가 직접점유를 하고 있었고, 피고 대표회의는 이들을 통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직접 점유자인 A사 또는 기존 관리업체 B사에 공작물의 설치 및 보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 경비업체 S사는 망인 Y씨의 사용자로서 피용자들에게 지하실에 전등이 작동하지 않아 위험할 경우 출입을 금지시켜 피용자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평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교육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 S사는 이 사고로 망인 및 원고 유족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망인 Y씨로서도 조명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하실에서 막연히 약 3m 정도 나아가다가 이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고 S사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S사는 망인 Y씨의 처인 원고 H씨에게 7백45만여원, 망인 Y씨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4백13만여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 S씨는 지난 2009년 6월 경비반장을 경유해 경비원 Y씨에게 MDF실에 있는 경비일지를 MDF실 지하의 깊이 1.5m 피트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비원 Y씨는 이날 MDF실 깊이 2.5m 지하 공동구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Y씨의 유족인 H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11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 S사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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