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달리 대표회의가 항목당 최저가 1원으로 정해 관리업체를 선정했어도 공정·투명성이 지켜졌다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은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위탁관리업체 H사가 “대표회의가 제시한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는 조건은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에도 없었으며,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최저낙찰제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리업체 선정결의와 관리계약은 무효”라며 서울 송파구 P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H사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진 이상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별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 주체인 해당 아파트측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최저가로 제시한 주택관리업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각 항목당 최저가격을 1원으로 정해 H사가 최저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대표회의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입찰했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대표회의가 이같은 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소위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입찰을 시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저가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야 한다는 조건은 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 내용에도 없었다.”는 H사의 주장에 대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7월 임시회의에서 ‘각 항목별 1원 미만의 입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결의 후 공고한 사실, 입찰공고의 입찰내역서 유의사항에 의하면 ‘단가의 항목 중 무표시 또는 1원 미만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 대표회의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각 항목 당 1원 미만의 입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입찰은 당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대표회의 및 나머지 3개 업체가 담합한 것이라는 H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업체 H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기존 관리업체인 H사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입찰을 실시했고, 이 입찰에는 H사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입찰에서 대표회의가 제시한 최저가 이하의 금액을 제시한 H사를 탈락시키고, 동일한 금액을 제시한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S사를 낙찰자로 선정,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H사는 지난 8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