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자본금에 미달하는 3개월간 평균 예금잔액만을 보유한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경기 과천시 R아파트 입주민 P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S사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의 효력을 위·수탁 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입찰의 방법,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정하고,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는 주택관리업자가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한 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는 주택관리업자가 등록한 자본금 이상을 항상 보유함으로써 자본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정상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고, 이같은 요건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자에게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등록 자본금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관리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업체 S사는 등록 자본금에 미달하는 3개월간 평균 예금잔액만을 보유함으로써 등록 자본금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인 S사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무효”라며 “입주민 P씨 등 3명은 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수탁 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입주민 P씨 등 3명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1년 6월 정기회의에서 기존 관리업체인 S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주택법령을 충족하면 S사와 수의계약키로 의결, 2011년 7월 S사로부터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증명서류’ 등을 제출받고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P씨 등 3명은 2011년 11월 “S사가 제출한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증명서류’에는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 자본금’에 미달하는 3개월간의 평균 예금잔액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이 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