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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영업지역 제한한 입대의 부당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2. 3.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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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영업지역 제한한 입대의 부당
국토부 선정지침 위배돼 효력 없는 ‘지역 제한’
 
박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참가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것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가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7월 19일 B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공고일 현재 5,000가구 이상 실적과 당해 지역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 5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 당해 지역은 본 아파트의 소재지로 국한’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사를 포함한 7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은 B아파트 입대의는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고에 기재된 입찰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제외하고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한 C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다.
그러자 A사는 B아파트 입대의가 제시한 입찰자격은 선정지침 제9조 제3항에 위배돼 무효인 점, 자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던 점,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사가 입찰의 낙찰자인 점을 주장했다.
게다가 B아파트 입대의가 C사를 낙찰자로 확정한 행위는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고 입찰참가업체 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덧붙이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지침 제9조 제3항에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며 “B아파트 입대의가 공고를 통해 지역을 B아파트의 소재지로 국한한 부분은 선정지침 제9조 제3항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는 2011년 7월 현재 57개 아파트 2만3,371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이 가운데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16개 단지”라며 “A사가 포항지역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 5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B아파트 입대의가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은 최저낙찰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입찰참가업체 중 A사가 최저가의 입찰가액을 제시했기에 만일 B아파트 입대의가 영업지역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A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B아파트 입대의가 부당하게 A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C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행위는 입찰절차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최저가의 입찰가액을 제시한 A사는 낙찰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2012/02/29 [10:5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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