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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에 공개경쟁입찰로 관리업체 선정토록 규정됐다면 지명경쟁입찰로 업체선정 ‘무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2. 3.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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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에 공개경쟁입찰로 관리업체 선정토록 규정됐다면 지명경쟁입찰로 업체선정 ‘무효’
“일반·제한경쟁입찰만 ‘공개경쟁입찰’…지명경쟁은 해당 안돼”

 

 

 

- 서울북부지법 결정 -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개경쟁입찰로 관리업체를 선정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개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12년 2월 서울시 노원구 J아파트 입주민 S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A사를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국토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별표 1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하면서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취지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의 방식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이뤄진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는 관리규약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대표회의가 이 절차에 따라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키로 한 결의 역시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주민 S씨가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의 효력정지와 함께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임시로 맡을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구하나, 입주민 S씨가 법원에 임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관리업체 A사의 위탁관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시회의를 개최, 입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없이 기존 A사를 관리업체로 재선정키로 결의했다.

이후 일부 입주민들이 기존 A사를 관리업체로 재선정한 결의에 대해 반발하자 대표회의는 관리업체 재선정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전체 입주민 1/10 이상이 다른 관리업체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 입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관리업자 재선정 의견청취 공고에서 요구한 방식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회의에서 다시 A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재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A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은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입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무시하고 기존 관리업체를 재선정한 것은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회의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키로 결의했다.

대표회의는 이 결의에 기존 A사를 포함해 5개사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실시됨을 통보했고, 이 5개 업체가 모두 입찰에 응찰함에 따라 회의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A사를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입주민 S씨는 지난해 10월 “관리규약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대표회의가 이 규정을 위반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관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해 A사를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해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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