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의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문서손괴에 해당되지만 승강기와 현관 유리에 부착된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신의 처에 관한 유익하지 않은 내용의 공고문을 매일 마주쳐야 하는 피고인 등의 심리적 압박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과 아울러 게시판 외에 승강기와 현관 유리까지 공고문을 부착해야 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박종열)은 2012년 3월 인천 계양구 소재 A아파트 게시판, 승강기, 현관 유리에 부착된 공고문을 제거한 혐의(문서손괴)로 기소된 입주민 B씨에 대해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제거한 혐의만을 인정해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대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경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입주민들도 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입대의와 B씨의 처 사이의 소송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제1심 판결은 선고된 상태이므로 그 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고문의 내용이 조금 과장된 면이 있어도 B씨와 B씨의 처를 모욕하는 듯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입대의가 게시판에 판결의 내용을 공고한 것을 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게시판의 공고문을 제거한 B씨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B씨가 제거한 공고문은 B씨의 가족이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승강기와 현관 유리에 부착돼 있던 것으로 매일 이를 마주쳐야 하는 B씨 가족의 심리적 압박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입대의가 B씨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고문에 표현된 ‘소송결과가 원고의 승소로 확정됐다’는 취지의 표현은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또 “소송의 결과는 항소심에서 변경될 수도 있기에 만약 결과가 바뀌더라도 공고문으로 인해 침해된 B씨 가족의 명예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게시판 외에 현관 유리와 승강기에도 공고문을 부착해 입주민들에게 소송의 결과를 알려야 할 만큼 소송의 진행과정을 알리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와 달리 승강기와 현관 유리에 부착된 공고문을 제거한 B씨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12월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장이었던 자신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3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본 B씨는 격분하고 말았다. 결국 B씨는 공고문을 뜯어버리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해 공소가 제기됐으며, 법원으로부터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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