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률 10% 초과를 계약조건으로 해 단지 내에 전력개선시스템을 설치했으나 계약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설치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12년 4월 경기 성남시 D아파트에 복합부하 전력개선시스템을 설치한 S사가 “공사대금 1억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S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S사가 패소한 2심을 인정, S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S사는 지난 2007년 7월 ‘월 절감금액이 현저히 낮아(10% 이하) 대표회의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복합부하 전력개선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한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나흘 후 ‘매월 9±2% 범위의 절감량을 보장, 만일 3개월간 비교해 보장 절감량 이하일 경우 S사는 대표회의에 담보한 공탁사항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절전기 설치공사 합의약정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는 계약상 조건이었던 전기절감률 10% 초과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자 지난 2010년 5월 S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S사는 “절전기 설치공사 합의약정에 따라 7% 이상의 절감률을 달성했음에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복합부하 전력개선시스템 설치공사대금 1억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2월 “이 아파트 절전기 설치로 인한 에너지 절감률은 약 11.57%로 목표 절감률인 7%를 초과하므로 절감금액이 현저히 낮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S사에 복합부하 전력개선시스템 설치 공사대금 1억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해 8월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 체결 후 체결된 이 사건 합의약정은 절전기 성능에 관한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절전기 성능 미달로 인한 원고 S사의 손해배상 책임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며 “합의약정에 절전기 성능에 관한 계약해지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절전기 성능 미달로 인한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의 해지 여부는 계약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본지 제891호 2011년 11월 28일자 3면 보도).
이어 “계약에 따르면 전력개선시스템 설치 직후 전기료에서 해당 월의 기존 전기료 평균값을 공제해 산출한 전기료 절감액이 해당 월의 기존 전기료 평균값의 10% 이하인 경우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전력개선시스템 설치 전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9월, 10월, 11월 평균 전기료에 전기료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기존 전기료 평균값을 전력개선시스템 설치 후인 2009년 9월, 10월, 11월의 전기료와 비교하면 7.61%의 절감률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전력개선시스템 설치 후 전기료 절감률이 7.61%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10년 5월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원고 S사와 피고 대표회의간 계약은 해지로 실효됐다.”며 “원고 S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을 피고 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대표회의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S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S사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