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자가 지하주차장 중간에 앉아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수행하는 안전사고 방지 등의 업무에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견해 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김대규)은 최근 A자동차보험회사가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354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아파트와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B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만취해 지하주차장 내리막길 차도 중간에 앉아 있던 D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에 치여 깔리게 했다. 이후 A사는 D씨 등에게 약 3,35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이 아파트의 경비, 주차관리, 안전사고 방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B사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점, B사는 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좁은 직선구간을 지나 직각으로 우회전함과 동시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내리막길로 진입하는 구조”라며 “야간이었던 사고 당시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차량의 전조등이 D씨가 앉아있는 곳을 비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 때문에 C씨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장소 앞에 B사의 주차관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 직원은 D씨를 등진 채 지하주차장 방향을 바라보면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야간이라 뒤쪽 어두운 차도 중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D씨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3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기에 주차관리 직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고 이전에는 이 아파트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D씨의 과실이고 B사가 수행하는 안전사고 방지 등의 관리업무에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견해 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며 “허나 B사는 입대의와의 관리도급계약에 따라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일 뿐 이 아파트의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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