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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파손'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없다. 판결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2. 10.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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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차량 파손됐어도 차량의 보관·감시의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배책임 못물어”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 결

 

 

사건 2012나117○○ 구상금

 

원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29. 선고 2011가소663○○ 판결

 

변론종결 2012. 8. 30.

 

판결선고 2012.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만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A는 2008.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앞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다음날인 2008. 6. 1. 이 사건 차량은 그 좌측 전방 펜더에서 후방 펜더까지 못 등에 긁힌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자인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102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중략>

 

나. 판단

 

⑴ 관련 법리와 법규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 판결 참조).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3,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⑵ 주차장법에 의한 선관주의 의무의 존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를 포함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 있고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조, 제19조에서 정한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들로서는 공용시설인 부설주차장을 자신의 전유부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그 관리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그 공동소유의 부설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부설주차장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에게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감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주차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3,000원은 주차선 도색과 아스팔트 포장 등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주차비도 월 3,000원에 불과하며, 입주자 외의 방문객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는 3,000원도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받는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비용인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그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⑶ 주차장이용계약 등에 의한 보관 또는 감시의무의 존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주차요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가구당 보유차량이 1대인 A가 위와 같은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 5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보관·감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보통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는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들인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비를 사용하여 공용부분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들과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사이에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엽

판사 이동진

판사 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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