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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임의지출 관리소장 배상책임 판결, 대구지범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2. 11. 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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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대구시 달서구 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0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관리소장 0모씨는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ㅂ모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2백6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인정, 피고 0모씨의 항소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ㅂ모씨가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의 집행에 대한 사전 결재 및 사후 감독과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소장의 결재만을 믿고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거나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이 아파트 잡수입 3백15만여원을 임의 지출함으로써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함

재판부는 “피고 관리소장 0모씨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집행하고 자신이 책임 하에 관리비를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결재하고, 이를 대표회장 ㅂ모씨로 하여금 최종결재하게 함으로써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 0모씨는 대표회장 ㅂ모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액 3백15만여원 중 피고 0모씨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액 2백65만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

또한 “피고 0모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규약 및 ㅂ모씨의 지시에 따라 원고 대표회의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출결의서 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에 대해 이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했음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ㅂ모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3회에 걸쳐 잡수입 2백65만여원을 경조사비, 회식비, 찬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4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에도 3회에 걸쳐 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3백15만여원을 임의로 사용.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0년 4월 “대표회장 ㅂ모씨와 공모해 관리비를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관리비를 횡령했으므로 3천5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장 ㅂ모씨와 관리소장 0모씨, 대표회의 감사 2명 등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후 관리소장 0모씨만이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기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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