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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관련판결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4. 7.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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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이중주차해 사고 발생했어도 적절한 안전조치 있었다면 관리업체·입주민, 손해배상 책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2013/10/07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경사진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 밀다 사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일부 배상책임 있어”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2013/04/29

“입주민이 단지 내 이중주차해 사고 발생했어도 주차장 관리소홀 단정할 수 없다면 위탁관리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2012/06/25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에 이중 주차된 자동차 밀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일부 손배책임 있어”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2012/02/06

“단지 내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입주민 사망…적극적인 안전조치 취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의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2011/12/12

입주민이 단지 내 이중주차해 사고 발생했어도 주차공간 부족 등의 사정 있었다면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 못물어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2011/10/31

입주민이 단지 내 경사로에 이중주차해 사고 발생…안전조치 소홀했다면 관리업체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2011/02/14

다른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 확보하지 않고 주차해 사고 발생했다면 아파트 입주민 손해배상 책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 권미란 기자

2010/04/12

단지 내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소홀히 해 사고 발생했다면 관리업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2010/03/15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 발생한 사고, 전적으로 본인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입주민 A씨의 배상책임 보험사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B씨와 이 아파트의 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입주민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2일 오전 9시 40분경 아파트 102동 앞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중주차 돼 있던 B씨의 차량을 밀었고, B씨의 차량이 밀려가면서 그 끝 쪽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아파트 경계 철제난간을 파손하기에 이르렀다.이에 A씨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함에 따라 B씨 차량의 수리비 468만원과 또 다른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452만원 중 중복보험회사로서 원고가 부담하는 비율 50%에 해당하는 약 465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원고 보험사는 피고 아파트 관리회사의 경우 사고 장소 주차장이 협소하고 경사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확실히 설치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B씨는 사고지점이 경사가 져 있고 이중주차 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됨은 물론 고임목도 설치하지 않아 이중주차가 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차량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해 약 186만원, B씨에 대해 약 139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1995년 6월 30일 준공된 1,258가구 규모의 아파트로서 주차장시설이 지상 469대, 지하 64대 합계 533대를 수용할 수 있어 1,344대에 달하는 등록차량을 주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실, 이러한 열악한 주차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102동의 지상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중주차가 허용돼 온 사실, B씨는 차량을 위 102동의 지상 주차구역 앞 통로의 평탄한 곳에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이중주차한 사실, 한편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지점에 대해 일정한 높이의 방지턱이 설치돼 있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도 방지턱이 설치돼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제동장치가 풀려 있어서 자신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한 방향으로 차량을 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절한 방향으로 밀면서 설치돼 있던 방지턱을 넘어갈 정도의 힘을 가한 A씨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파트 단지 내 열악한 주차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중주차가 허용된 구역의 평탄한 곳에 이중주차를 한 B씨에게 또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자료가 없는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해 어떠한 잘못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014/01/08 [03:20] ⓒ한국아파트신문

 

 

 

 

 

경사로 이중주차 차량 밀다 입주민 부상 주의의무 위반한 관리사무소장 과실 ‘有’ 대전고법

 

경사진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입주민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리사무소장에게 일부 책임이 돌아갔고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관리사무소장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일부승소했다.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유성구 소재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했던 A사가 자사의 피용자인 관리사무소장 B씨와 서울보증보험(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이중주차된 D씨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고임목을 치웠다.

그러던 중 D씨의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갔고 이를 막으려다 차량에 깔려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C씨의 자녀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은 A사와 D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D씨에 대해 “경사로에 차량을 세울 경우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막으려다 깔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주차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연락처를 남긴다거나 경비원 등에게 알리고 열쇠를 맡김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주차장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전에도 입주민이 경사로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도 있었다”며 “B씨는 입주민을 상대로 이중주차 금지를 홍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B씨의 사용자인 A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이

후 A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B씨는 약 1억4,128만원을, D씨는 B씨와 각자 약 1억4,128만원 중 약 7,064만원을, B씨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은 B씨와 약 1억4,128만원 중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이와 관련해 제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고는 B씨와 D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의 경위, 이 아파트의 안전관리 책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분담비율을 각 50%로 봄이 상당하다”며 “B씨와 D씨는 각 약 7,064만원을, 서울보증보험은 신원보증의 이행으로 B씨와 각자 위 금원 중 5,000만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불복한 B씨와 서울보증보험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는 취지로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이중주차 시 사이드브레이크를 걸도록 할 경우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시기에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상당한 수의 인원이 필요한데 당시 관리인원의 수는 이에 현저히 미달해 사이드브레이크를 걸도록 하는 주차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과 아울러 관련 법령상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1차적인 의무는 주택관리사로서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B씨에게 있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A사의 B씨에 대한 구상 한도를 B씨의 책임부분 중 5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A사는 B씨에게 약 3,532만원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서울보증보험은 B씨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약 3,532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등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키로 한다”고 판결했다.

 

2012/05/30 [11:13] ⓒ한국아파트신문

 

 

 

 

 

이중주차 한 입주자 과실 책임 인정

보험사간 구상금 청구 이중주차 측 패소

 

 

창원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최근 J보험사가 L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2일 밤 11시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G씨의 아들이 이중주차한 G씨 소유 차량이 경사진 아파트 단지에서 밀려 내려와 주차 중인 J씨 소유 차량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고 J보험사는 원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5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피고 L보험사는 피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차량을 이중주차한 G씨의 아들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차량이 경사를 따라 움직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거나 제동장치를 잠근 채 주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L보험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J보험사에 13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차장이 협소해 통상 이중주차를 하는 곳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과실이 80%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이중주차를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이중주차 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제동장치가 풀려 있어 자신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유무를 잘 살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없는 쪽으로 피고 차량을 밀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불상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2009/09/16 [10:42] ⓒ한국아파트신문

 

 

 

 

 

 

 

 

 

 

 

 

 

 

이중주차사고, 위탁관리업체도 책임 有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관리업체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판사)는 지난달 17일 S보험사가 위탁관리업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H사는 원고 S보험사에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제560호 2007년 9월 5일자 참조>전북 전주시 D아파트 입주자 C씨는 지난 2005년 8월경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운행을 위해 이중주차된 입주자 N씨의 차량을 밀었다. 그러나 바로 뒤 담장 쪽으로 굴러가던 N씨의 차량이 멈추지 않은 채 화단경계석과 화단을 지나 철제담장에 부딪혀 담장이 부서졌고 이로 인해 때마침 담장바깥 도로를 지나던 H씨가 상해를 입었다. 이후 S보험사는 H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금으로 약 1억6,600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재판부는 “N씨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곳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차량이 경사를 따라 움직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거나 아예 제동장치를 잠근 채 주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C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제동장치가 풀려 있어서 자신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 유무를 잘 살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담장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원고 차량을 밀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아울러 “피고 H사는 주차구역 및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또한 수탁업무의 내용에 포함돼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04년경 선행사고 당시 이 아파트 담장이 노후화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담장 보수를 하거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 보수하게 하는 등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N씨와 C씨 및 피고 H사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N씨와 C씨 및 피고 H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H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아파트 주차장의 형태 및 주차실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볼 때 N씨, C씨와 피고 H사의 과실비율은 30:40:30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H사는 원고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편 원심 전주지법은 S보험사의 입주자 C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C씨는 S보험사에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C씨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8/11/05 [01:23] ⓒ한국아파트신문

 

 

 

 

 

보험사 이중주차 사고 구상금 청구

홍보물 게시, 방송 등 안전조치 취한 관리사무소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임범석 판사)은 지난 10일 단지 내 이중주차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H보험회사가 경기도 양주 소재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S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H보험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 P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P씨는 지난해 9월경 이 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자창에 이중주차를 했다. 이로 인해 P씨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열린 알뜰시장을 구경하던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K씨는 사망에 이르렀으며 N씨는 상해를 입었고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와 과일천막을 파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적정한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올해 1월 K씨의 상속인들에게 1억9,730여만원을, N씨에게 103만원, 파손된 차량 소유자에게 70만원, 과일천막 소유자에게 60만원, 가해차량 소유자에게 140만원 등 총 2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어 원고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에 알뜰시장을 열어 P씨가 이중주차를 하게 돼 이 사건사고가 초래됐고 이중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차량이 밀려 내려오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P씨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 중 피고들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Y아파트는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들로서는 지상주차장의 주차구역이 아닌 ‘소방차 전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곳에 이중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고 방송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P씨가 101동 앞 주차장은 이중주차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중주차를 할 필요성도 없었는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이중주차를 했다”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거나 버팀목을 받쳐 놓는 등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이동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2008/09/24 [02:53] ⓒ한국아파트신문

 

 

 

 

이중주차 사고는 관리주체 책임인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2010년경 이미 60%를 넘어섰다고 할 만큼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그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한사람으로서 상당수 아파트들은 족히 20여년도 훌쩍 넘어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이렇듯 건축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비교적 사용검사일이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더 많은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건축연한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지어질 당시의 수요예측과는 달리 단지 내 입주민 등의 차량 대수가 상상외로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 단지 내 주차장의 주차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 중에는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되는 인사 사고도 가끔 포함돼 있으며, 이중주차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는 종국에는 당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용부분 관리의 위탁을 받은 위탁관리업체의 공용부분 위탁관리 업무 범위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우선 이중 주차에 대한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소재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위탁업무 범위 한계와 관련해 필자가 수행한 사건의 사안을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은 모 관리업체가 1동으로 된 주상복합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애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외부인들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부대조건을 받아 건축됐고 그래서 담장 등이 존재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초여름 어느 평일 야간인 사고 당일 날에 술에 만취한 외부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 잘못 들어와서 이 아파트 외벽에 기대고 있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지하주차장 출입로 중간 지점 부위로 떨어졌고, 몇 분 후 당해 아파트 입주민이 차를 운전해 지하주차장 출입로 쪽으로 들어오다가 마침 피해자인 외부인이 쓰러져 있는 곳이 차량 불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인 관계로 입주자인 운전자가 쓰려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자의 다리부분을 역과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야간에 술에 만취한 외부인이 우연히 건물에 들어와 기대어 있다가 공교롭게도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떨어져 쓰러져 있으면서 설상가상으로 차량에 치인 경우에 과연 당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에게 관리소홀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업체가 이처럼 특이한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 관리업체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이중주차 관련 사고 발생시 관리업체의 책임여부는 어떠할까?

하급심 판례 경향을 보면 거의 일관되게 이중주차 사고시(특히 인명사고 발생시)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난해에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지 내 열악한 주차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중주차가 허용돼 있었고 이중주차 사고지점에 일정한 높이의 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등 관리업체가 사고지점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평탄한 곳에 이중주차를 한 이중주차자나 그 아파트 관리업체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상 각각의 판결 사안들은 모두 당해 사안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어서 하나의 판결 내용을 갖고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추후 이중주차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이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안전조치와 입주민들에게의 계도 등의 적극적인 관리행위 작업을 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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