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대표 자격 없지만 ‘고의성’ 없어
자격모용 사문서행사로 유죄 인정한 원심파기 ‘무죄’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택법’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실제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는 아파트 복리시설에서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2009년 5월경 법원으로부터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0년 1월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으로 또다시 출마해 당선된 A씨는 같은 해 4월과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입대의 결과를 안내하는 공고문의 회장 결재란에 자필서명을 해 이를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입대의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모용해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행사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해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본인에게 범의가 없었음에도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강성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 자격은 없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 등’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개념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책임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를 하던 중 위법행위를 한 자가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입주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가 체육시설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해 회장에 선출된 것은 당연 무효”라고 인정했다.
다만 자신에게 입대의 회장의 자격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모용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의 경우 A씨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A씨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1년 2월경 주택법 시행령 조항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 서울시에 질의를 한 결과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신설 이전에 처벌받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한편 2012년 3월경 A씨의 후보자격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강북구청은 체육시설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과 함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으나 선관위는 서울시 민원회신내용을 근거로 A씨의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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