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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동대표 임기에 미포함한 관리규약 효력 없다!/판결 사례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4. 9.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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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동대표 임기에 미포함한 관리규약 효력 없다!
법원, 중임규정 위배해 선출된 동대표 직무집행 정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가 남은 임기를 채우고 한 차례 동대표에 당선됐다가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됐으나 이는 무효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한 동대표 임기에 보궐선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을 개정해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를 중임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같이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21조 ‘보궐선거’ 조항의 단서에서 전임 동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대표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고 선출한 경우에는 동대표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한 단지에서는 효력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서울 강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 등 5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B씨는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B씨는 2011년 4월경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12년 2월 말까지 동대표를 맡았고 이후 차기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돼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미 2차례 동대표를 역임한 것이지만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보궐선거는 동대표 임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B씨는 다음 동대표 선거에도 출마해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하는 동대표의 경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아파트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동대표 임기에 단서를 달아 재선거나 보궐선거는 중임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부칙에 중임 임기 산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입대의(임기 2012년 3월~2014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B씨가 보궐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선출됐더라도 보궐선거가 2010년 7월 6일 이후에 실시된 것이어서 ‘중임’의 범위에 포함되는 동대표를 역임한 것이며 B씨는 이후 다시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의해 더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새로운 임기의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이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주택법 시행령에 반해 중임제한의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한 것은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어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본인을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서 새로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본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입대의 구성원이 주택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최소 구성원인 4명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들고 있는 사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B씨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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