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관리업체 소속 타 단지 직원,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 ||||||
법제처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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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관리업체 소속 임직원이 타 단지에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 임직원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14년 9월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체 C사 소속 임직원이 B아파트의 관리소장인 경우 A아파트의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으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임직원이나 소속 임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직원 K씨는 A아파트의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동대표가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일 경우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속한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은 A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체 C사 소속 임직원이 B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임직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A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같은 관리업체 소속 타 단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 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국 다수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임직원들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해당 유권해석이 주택법 조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번 동대표 결격사유로 인정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키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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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06일 1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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