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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없는 공사 대금 장충금 지출 '업무상 횡령죄'성립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4. 9.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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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에 장충금 지출
입대의 의결 있어도 ‘업무상횡령죄’ 성립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오창민)은 2014년 9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대구시 수성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와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B씨와 C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경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무인경비시스템 공사의 계약금으로 업체에 장충금 중 1,700만원을 교부했다.
또한 A씨와 C씨는 역시 2007년 11월과 12월경 무인경비시스템 공사의 중도금과 잔금으로 장충금에서 총 1억5,300만원을 업체에 교부했으며, 2010년 8월경에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대금으로 업체에 장충금에서 약 1,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주택법령에 의하면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주택법령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대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는 결의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결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공사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불과하다”며 “입대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공사로 인해 입주자들의 편익이 증가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며 B씨와 C씨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장충금 집행에 있어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와 공동으로 날인해 인출이 가능토록 했으나 A와의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014년 09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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