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약상 사용않은 인건비, 대표회의에 반환의무 |
대표회의, 미지급 확정된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외한 용역비·위탁수수료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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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판결 - 아파트에서 매월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정액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키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리계약상 실제 사용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을 경우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전(前) 위탁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2억9천4백4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7월 관리업체 B사와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을 2차례 연장해 B사는 지난 1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 아파트 관리계약에 따르면 사무·기술·보안·미화 등 70인의 인건비로 계산된 1억3천6백30만여원을 계약금액으로 정하면서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인건비 이외에 45만여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이후 B사는 청소용역업체 C사에 이 아파트 미화용역을 하도급했고 대표회의로부터 미화용역 인건비로 받은 돈을 C사에 전액 송금해줬으나, 대표회의는 지난 지난해 3월부터 B사가 미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B사가 청구하는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업체 B사는 지난해 4월 “미지급 용역비 및 위탁관리 수수료 3억9천1백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관리업체 B사에 미지급된 용역비·위탁관리 수수료 3억9천1백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계약상 인건비 지급은 실비정산 방식이므로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근로자의 조기퇴직으로 B사가 보유하게 된 관리·보안·미화용역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용역비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항변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계약은 매월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정액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원고 관리업체 B사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관리계약상 실제 사용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을 경우 이는 원고 B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회의에 반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에 관리·보안용역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중 지급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금원 9천6백59만여원(관리용역 퇴직급여충당금 3천5백64만여원 + 보안용역 퇴직급여충당금 4천4백10만여원 + 관리용역 연차수당 1천6백85만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B사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용역비 채권 중 9천6백59만여원은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B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용역비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피고 대표회의의 준비서면이 원고 B사에 송달된 지난해 12월 상계돼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화용역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역시 용역비 채권에서 상계·공제돼야 한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B사는 미화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C사에 지급했고, 달리 B사가 C사로부터 미화용역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중 미지급된 금액을 정산 받았다거나 그에 대한 반환채권이 성립하는 등 이를 원고 B사가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업체 B사에 미지급 용역비 및 위탁관리 수수료 중 2억9천4백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4년 10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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