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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아닌 업체 선정한 입대의 회장 ‘유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4. 10.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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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업무상배임 적용해 200만원 벌금형 선고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해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업체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주경)은 최근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 전 회장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을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입대의 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12년 8월경 위탁관리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B사를 선정하지 않고 약 140만원이나 높은 금액으로 응찰한 C사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먼저 “선정지침에서 최저낙찰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토록 한 취지는 주택관리업자 간의 담합 또는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유착 등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해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관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해 저렴한 가격에 공동주택 관리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선정지침 제11조 ‘입찰가격 산출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부결하고 36개월 총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해 원단위까지 정확히 맞아야만 낙찰키로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B사의 경우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사는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두 업체의 입찰을 무효화했다.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당시 주택관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선정지침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제출을 전제로 해야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한 입대의 의결을 기초로 해 입찰당시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B사의 입찰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입찰제’를 무색하게 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논의하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등에 관한 관계 법령 및 판결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입대의 의결 또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B사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C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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