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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판례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5. 3.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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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대표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볼 수도 없으므로,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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