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파손된 도로에서 만삭인 임산부가 출산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넘어져 무릎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결국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입대의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7단독(판사 오영표)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D아파트 입주민 J(사고당시 23세)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는 원고 J씨에게 약 3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J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새벽 3시 12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후문 차도에서 내려 이동하다가 파손된 차도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J씨는 무릎 뼈가 골절되고 태아의 자세가 거꾸로 됨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차도의 파손부분이 약간 깊게 파여 있어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입대의에 통행안전을 위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었음에도 J씨가 차도 중앙을 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야간이어서 더욱 조심했어야 함에도 부주의한 점, 파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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