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지하주차장에 전날 밤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문이 지름 약 20㎝ 가량 함몰돼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한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 가해자를 찾지 못한 그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장난 CCTV를 방치함에 따라 가해자를 찾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35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불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입주자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는 총 20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입대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경과한 시점에 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교체하기로 의결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CCTV가 고장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것이 입대의와 관리소장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CCTV의 고장과 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고장이 남으로써 입주자 A씨가 사고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입대의와 관리소장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CCTV의 작동방법 및 고장 시점,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수 및 근무 형태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입주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