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소장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14.9월
아파트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을 통해 얻은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했다가 이를 지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장구)은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와 관리소장 B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위탁운영을 하던 단지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의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예비비 및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왔다.
그러던 중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각각 직영으로 운영키로 하고 골프연습장 인수금으로 2010년 4월경 7,080만원을, 2013년 6월경 헬스장 인수금으로 6,500만원을 수선유지충당금에서 각각 지출했다.
이와 관련해 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충금 계정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입대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적립된 수선유지충당금 계정에서 입대의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해 지급했다가 이를 반환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라고 밝혔다. 또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법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한 것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대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는 위법하고 무효인 결의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이때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봤다.
주택법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실내골프연습장 및 헬스장 임대료 수입은 잡수입으로서 이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잔액은 장충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충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을 관리규약에 위배해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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