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주체로서 입대의 의결 ‘집행’했을 뿐”
2014.06.18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주진오)은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된 세종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헬스기구 40대, 실내골프연습시설 9타석 등을 설치, 입주민들로부터 월 3만~20만원의 회비를 받아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왔으며 커뮤니티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차를 판매해왔음에도 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씨는 이 같은 이유로 공소가 제기돼 약식기소가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2013년 5월경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전까지 위탁 운영해오던 체력단련장과 카페를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체력단련장의 경우 모 업체와의 인력공급 용역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다.
법원은 “G씨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주체로서 입주민을 위해 입대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등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씨가 실제 입대의 의결에 따라 체력단련장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입대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체력단련장 및 카페 이용요금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과 카페의 영업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인 G씨가 아니라 입대의이므로 영업신고 의무자도 입대의”라며 G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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